제보하기 
기타 | 환불 거절
 유도영
 2025-05-30  |    조회: 112
IMG_0785.jpeg
젤리 구매를 했는데 3분에 2이상이 덩어리 진 상태로 왔어요
더운 날씨에 조금 녹을 수 있다는 문구는 있지만 반 이상이 녹아있는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야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30 10:15:3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