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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PC수리에 대한 약속 불이행과 수리비 결재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정광호
 2026-09-15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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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금요일 컴닥터(T.0800803119)에 pc수리 의뢰를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원아이티에서 기사가 와 pc를 가져 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 하지 않고 사인을 했는데 그내용을 다시 보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을 별 의심없이 사인한 순진한 소비자가 저와 같이 많이 나올 것 같기에 고발합니다.

저의 내용은 금욜 pc를 가져갈 때 제가 일욜까지 꼭pc를 쓰야 하니까 일욜까지는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사인만 받고 pc만 들고 갔습니다.
그래도 말을 했으니까 일욜까지 고쳐 주겠지 생각했는데 일욜이 지나도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다음날 월욜 전화를 하니까 저녁까지 고쳐서 갖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내일까지 해 준다고 해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와서 pc를 다 고쳤으니 선결재를 해야 pc를 갖다 주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고쳤는지를 제대로 작동 하는지 확인을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카드를 복사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결재가 되지 않으면 수리된 pc가 출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합리한 내용으로이렇게 소비자를 가지고 놀아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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