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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표기된 그림과 전혀 다른 내용물
 오종운
 2025-06-01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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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김밥 (10주년 스페셜 백종원 한줄김밥)
에 표기된 그림과 실 내용물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고발합니다.
그림에 표기된 김밥은 밥양이 적고 내용물이 채어묵반,당근반정도로 되어있는반면 실 내용물의 김밥은 사진을 포면 알듯이 밥양이 더많으며(이거까진 이해하겠음) 채어묵은 하나정도 보이고 죄다 당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편의점 김밥을 구매할 때 표기된 그림만 보는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는데 너무 상반된 내용물이 있어 도저히 그냥넘어갈수 없습니다. 첨부 참조하시고 보상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2 00:54:0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