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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용제한 사유 변경
 박서현
 2026-09-15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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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런사항을 이곳에 문의해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살아가는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 제가 가지고있는 농기계(트랙터)를 당근을 통해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농기계 특성상 질문도 많고 설명냬용도 많고 조금은 민감한 사항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부탁합니다.라고 제
개인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오렸습니다.
물건은 빠른시일에 다른분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당근에서 당근이용을제한 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사유로는 사기라는 제목으로 나오더군요.
갑자기 제가 사기꾼이 되어있더군요.
문의를 몇번한결과 개인번호 유출은 사기의 헝식으로 사규에 정해져있어 이용제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제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사기당했다고 신고를 받은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영구제한이라는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딘.
사규에 그런내용있었다면 받아들이겠다. 당근이용해지는 바라지않겠다, 다만 사유에 사기라는 단어는 수정해달라 하였는데 규정상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군요
당근이용 하면서 물건 사고,팔고
하는데 갑자기 사기꾼으로 범죄자가 되었으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는 전화번호,주민번호등 아라비아 숫자는 등록이되지않게 차단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도 미흡하고 경고성이나 주의도 없이 단 한번의 기재로 사기 전과자가 되어 버렸네요.
아무리 소명하고 해명을 해도 상담사 통화는없고 문자로만 통보받고 시정도 안되네요.
전 사기를 저지른적도없고,나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근이 사법기관도 아닌데 사기라고 못박아 범죄자로만들어졌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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