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신점을 봤습니다 상담 후 저희아들에게 태아령이 붙었다며 굿 권유를 받아서 비용은 총 350만원에 돼지한마리값이라고 하셔서 일단 제가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믿고 비용을 지급했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케줄이 안되어 진행을 못하고 결국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음 상담 당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던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도비용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입금일로부터 매일
5만원씩 해서 저한테 오히려 돈을 비용청구를 합니다.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였고 사전에 그러한부분을 안내받지 못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으나,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200만원 중 환불받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취소 및 환불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공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면 서비스 이용 여부를 다시 판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사후적으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급한 2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와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비용을 환불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확인 요청
2. 상대방이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근거 확인 요청
3. 지급한 200만원에 대한 환불 가능 여부 및 적절한 환불 금액 확인
4.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5.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경우 적절한 조치 요청 댓글1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