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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카카오톡 선물하기
 김민식
 2025-06-04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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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드는 제품이 있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를했는데 1달넘게 배송지연 문자만 4번보내면서 배송 미루더니 일방적인 취소를했네요.
가격이 저렴해서 주문폭주라는데
주문폭주해서 물량이 모자라 배송이 안된거면
물량이 있을때까지는 같은가격에 배송받은사람이 있을것이고 그렇게되면 소비자차별이고
그게아니라면 없는물건을 과대광고 한 것인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5 09:13:4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