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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점포개발 의뢰비 미반환
 조창현
 2025-06-04  |    조회: 85
저는 평택에서 한우88도매장이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짐포개발의뢰비조로 금100만원을 (주)랑스컴퍼니 라는 회사로 선입금 했으나 사정상 할수가 없어서 다시 금100만원을 반환요청했으나 바로 보내준다고하고 계속 반환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5 06:24:5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