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오전부터 정수기에서 띵띵소리가 나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소리가 너무 거슬려 코드를 뽑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중이고 물은 사다마시는 중입니다.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as및 상담 전화를 요청했고 청호나이스 측에서 저와 제 아내 번호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 쪽으로 온 전화는 한통도 없었고 카카오톡으로 기다려달라는 지지부진한 대화의 연속입니다. 최근에 더 참기 힘들어서 아내가 정수기를 끊겠다 이대로는 못쓴다고 말하자 위약금이 발생하며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협박을 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와 물을 사다마셔야하는 수고 그리고 위약금을 들먹이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