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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 기간
 강성민
 2026-09-14  |    조회: 52
분명 3년 계약했는데. 6년으로 계약 되어 있다네요. 채소 가게가 힘들어 폐업 했는데 정수기도 해지 할려고 했더니 위약금도 무리가 가네요 ㅠ. 처음 계약 당시 3년으로 알고 했는데 이렇게 속이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6:18: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