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에 만들어진 제품을 2023년 12월쯤 구매하여 사용중에 5월 중 고장이 발생하여 AS를 신청했는데 상품설명서에 15개월이 지난 제품은 유상이라도 A/S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으니까 수리가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판매 하실때는 보증기간과 수리에대해 일언도 없어서 당연히 수리가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수리를 보냇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의아하네요.. 보증기간에 대한 안내는 상품설명서에 적혀있으나 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꼭 읽고 사용해야된다는 강제성도 없는데 한마디의 안내도 없이 이렇게 수리를 안해주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