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전 세탁후 건조과정에 제품의 불량을 발견하고 교환이나수선을 요청했으나 세탁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그러면 일차적으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의 실수는 간과한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으니 , 바지는 입지도 못하고 돈만 버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착용전 세탁후 건조과정에 제품의 불량을 발견하고 교환이나수선을 요청했으나 세탁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그러면 일차적으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의 실수는 간과한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으니 , 바지는 입지도 못하고 돈만 버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