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대상이 먹는 제품 아닙니까?
업체에서는 이미 먹고 버린 케이스나 비닐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초산에틸이 검출된 제품의 소비기한이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라는데
업체에서는 고객에게 어느 기간에 구매한 상품에서 검출이 되었으니, 구매내역이 확인되면 보상을 진행하겠다 라고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당연히 당시에 다 먹은 제품은 박스며 포장을 버리는건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것에대해 물으니 죄송하다 양해바란다 이말뿐입니다. 식약처에서 회수 지시했다는건 그만큼 중대사유이기때문일거라고 보는데요
아모레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금액 84,700원이 도무지 어떻게 산정되어 저 금액이 나온건지 이해가되지않아서 재차 물어보니 본인들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며 누락된 금액은 재입금 하겠다합니다. 말이되나요?
물어보지않았으면 돌려받지못했을겁니다
애초에 보관하고있던 상자 4개만 환불되었고
나머지 리필제품과 다먹고버린 제품은 보상받지못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