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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농업용 제초제 판매 사이트에서 농림부 인증이라 기만
 이기*
 2025-06-06  |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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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earrooon.com/detail/MWNTqbv63zjwhUkm?from=google&utm_content=22381784321&adset_id=177907371580&ad_id=742176552209&opt_id=634341&aatid=9381265190&gad_source=2&gclid=Cj0KCQjw5ubABhDIARIsAHMighZqyRBdoLV3gCaQ9FtEf2YVBvO6kGLtiNLfUY9Rr3FgppQtAKjRfnAaAiJIEALw_wcB

https://hanabcyb.com/products/16069449306067873802030260

위 업체 이외 몇개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농림부 인증이라 하고 타 업체의 인증 서류등을 도용해 제초제를 판매중.
제품 실제 사용 결과 제초의 효과 전혀 없느뉴제품임.
이 후에 같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신고함.
댓글 1

담당자 2025-06-07 09:16:1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