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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취소를안해줘요~
 이상철
 2025-06-07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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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일 롯데온에서 아디다스 슈퍼노바라는 신발을구매했는데
익일 재고소진으로 배송이 늦어진다고2주정도 걸린다고해서 바로취소했는데 취소했는데
판매자에게 문자가와서 리턴비요구하고 취소안해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롯데온 상담사에게 3번이나전화해서 취소요청을했는데 취소해주지않고있습니다.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7 22:38:49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거부에 답답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