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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드 환불을 해주지 않음
 김미영
 2025-06-07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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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옷을 구매하였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음.
쇼핑몰 자체에서 세일 기간엔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넓은 아량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다른 것으로 교환해가라며 억지를 부리며 교환해주지 않음. 그래서 다른 옷으로 교환하며 세일가격과 다르게 계산하며 교환이니 세일 가격으로 못준다며 억지를 부림. 제가 원하는섯은 158,000원을 환불 받고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8 00:03:49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