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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응급실에서기본소독없이환자그냥보냄
 안수연
 2025-06-08  |    조회: 86
주말에 80대 노인이 목에 가시가 걸려 갔는데 의사가 불친절한 것도 넘어 할머니를 마구 혼내고 호통치더니(보호자가 옆에 있음에도 심한 언어폭력) 가시가 안보여서 못뺀다 하고 상처에 기본 소독도 안하고 그냥 돌려보냄 !
(응급실비는 아무 치료없이 목구멍만 들여다봤는데 4만5천원 냄)
월요일 개인이빈후과 의사 왈 응급실에서 처음에 소독도 안해주고 약 처방도 안해주는 바람에 염증이 심해졌다고 해서 항생제 처방과 치료를 했습니다. 의료원에 항의전화를 하니 자기들이 조치한 후 전화주겠다더니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군산의료원의 행태는 군산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ㅜㅜ 시민들의 맘이 속으로 곪아 썩어가고 있죠
댓글 1

담당자 2025-06-08 16:07:45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