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8일 오전 08시30분경 이태원에 위치한 에이원 호텔을 방문해 투숙하였습니다. 당시 마땅히 투숙할 곳을 찾지 못해 29만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지불하고 스탠다드룸에서 투숙했습니다. 당시에는 술을 좀 마셔서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 여기어때에서 찾아보니 가격이 너무나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름만 호텔이고 사실상 모텔인데 하루 29만원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바가지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차액을 환불 받을수 없나요?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