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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거절
 김진식
 2025-06-09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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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시청중 중간광고보고 구매하였습니다.해외제품 설명없어 기다리다 결제추적으로 업체에 여러번 반품신청 하였으나
집으로 배달되여 제차 반품신청하여 메일로 답장내용이 협박성메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반품을 받아주지않습니다.
메일내용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9 16:37:2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