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행사종료된다며과대판매미리선결제유도싸인서류도안주고담담자가다른곳으로갔다며처리를제대로안해주고있습니다
 김미란
 2025-06-14  |    조회: 117
여기에신고하라하며
행사프로모션과대광고 그리고말과다름
우선선결제유도후 날짜지정도안했는데
상담한사람은없다하고
연결안시켜줌
계약이행설명
못받음서류역시
전자던문서더발급안해줌
그리고서는
댓글 1

담 당 자 2025-06-15 02:23:2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