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프레샤 등 부품교체만 하면 된다더니 자재가 없다 단종이다 못고친다 ,안된다고 하며 10년 무상이라고 스티커 떡 하니 붙여놓고 이제 8년된 제품 못고치니 출장비 2만5천원은 받아가셨습니다. 못고쳤다면 보통 출장비는 안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 10년무상이라고 써놓고는 안된다니요? 단종이라니요? 급 폐가전이 되버린 고가의 김치냉장고는 제가 알아서 버려야 하는 상황 까지 왔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당해야하는건가요?
콤프레샤 등 부품교체만 하면 된다더니 자재가 없다 단종이다 못고친다 ,안된다고 하며 10년 무상이라고 스티커 떡 하니 붙여놓고 이제 8년된 제품 못고치니 출장비 2만5천원은 받아가셨습니다. 못고쳤다면 보통 출장비는 안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 10년무상이라고 써놓고는 안된다니요? 단종이라니요? 급 폐가전이 되버린 고가의 김치냉장고는 제가 알아서 버려야 하는 상황 까지 왔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당해야하는건가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