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제품결함 수리및교환거부
 최준열
 2025-06-16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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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랜탈사용중 작동중지되어 유로로as분해청소중 부속품이부러져있는것을발견. 업체에무상수리요구했으나 소비자과실이라 거부당함.냄새와날파리등생활에지장이막대하여다른제품을구입하여사용중.이에 랜탈료납입을거부하고있는중.업체는캐피탈로이관하여 돈만챙기면된다는식임.
댓글 1

담 당 자 2025-06-16 12:25:52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