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삼성전자 쇼마젠시 사은품 광고 사기
 이승호
 2025-06-16  |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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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에시 사전예약시 사은품 중에 구매하면 신세계 상품권 2만원 증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기한이라던가 전혀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날이 되서 5월15일까지였다며 구매날자가 16일은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당시 상세페이지는 이제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십지어 현제 자급제 구매시 2만원 증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6 15:37:4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