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이론상으로 800만원을 벌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함
 함근회
 2025-06-16  |    조회: 119
스피킹 맥스 광고를 보고 돈버는 영어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하라고 함 학습을 4일 했는데 해지하겠다고 하니 10%에 해지위약금이 있다고 함
월 단위로 따져도 내가 내는 금액이 9만 9천원인데 그보다 받는 금액이 적음 그렇다면 광고가 허위 광고 인걸로 보입니다 돈을 버는게 아니죠
댓글 1

담당자 2025-06-16 16:18:5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