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진과같은상황인데
 강동우
 2025-06-16  |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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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마디없이 아이들도같있는데
앞으로불안헤서쓰겠어요?
a.s도접수못해주겠다고하다
어쩔수없이접수해주고 이런업체는좀혼나야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6 16:20:5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