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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접수
 안광철
 2025-06-16  |    조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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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구매한 물건에 A/S 의뢰를 했는데 구매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A/S접수를 거부하고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업체가 많아서 구매처글 확인하기 어려운데 귀사의 물건이 맞는데도 비용지급한다고해도 A/S를 받아주지않는건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후 A/S를 해주도록 부탁드려요...
https://lemouton.co.kr/
댓글 1

담 당 자 2025-06-17 00:44:07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