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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고객 서비스 향상 개선 시급
 손준혁
 2025-06-17  |    조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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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원, 소비자의 질문에 대해 듣고자 하는 대로 듣고, 판단하고, 질타 및 언짢아하며, 나쁜 소비자로 몰아감.
SK 렌터카와 헬로오토플랜 중 어디서 장기렌트를 할지 고민 중에, 가격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sk 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바로 헬로오토플랜 여**사원에게 sk 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고지 후, 차량을 받은지 하루만에 약간의 문제들이 생겨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 계약을 이미 했다는 나의 말을 듣고도 광고성 홍보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으며 이에 몇가지 질문을 하자, 소비자를 악덕 소비자로 몰아가고, 가르치려들고, 이에, 회사 대표에게 사과요청을 하였으나, 비아냥거리는 사과문 하나 딸랑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함.
댓글 1

담당자 2025-06-18 07:24:2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