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우유 송탄대리점 통해서 배달해서 먹다가 제가 유방암수훌후 지방으로 요양다니느라 배달해서먹을수가없다고 하니 위약금 12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처음계약할때 상품권대신현금 5만을을 받았는데 그건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위약금 12만원을 내야한답니다 기계를 사용하는것도아닌데 우유배달 해지위약금이라뇨 이게 말이됩니까 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9 23:55: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달시켜 드시던 우유 중도해지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계약당시의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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