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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물처리기
 손지윤
 2025-06-30  |    조회: 185
음식물처리기 렌탈하고 약정기간 한달남았는데 고장이 났네요
AS안된다고 하네요
신규 설치하라고 권고하네요
다시 약정을 걸려는 거겠죠
신규설치 않으면 무료 철거해준다네요어쩔수없이 철거해다라고했는데 5일이 지나도록 엔지니어 배정도 안되었다네요
순차적으로 한다네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고장나서 음식물은 썩고 있고 하수도를 쓸수가 없는데 순차적으로 하면 1ㆍ2주 걸린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네요
고객 불편은 고려하지도 않고 신규렌탈 늘리는데만 혈안이된 나쁜 이 업체를 이해할수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30 23:16:55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