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커피머신
 고미정
 2026-09-02  |    조회: 74
커피머신기를 렌탈해서 사용중입니다. 잦은고장으로 불편했지만 약정땜에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as맡긴지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부품이 없어
일주일 더걸릴수 있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거라 대체를 해주시던가 무슨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교원도 나몰라라 테팔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교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연락한번이 없네요.테팔은 대체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
교원은 장기계약이라 해지할수 없다고 하고 렌탈비 사용 못한거 감면해준다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01:31:14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