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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거짓광고및 부당금액에 대하여
 권기한
 2025-07-03  |    조회: 131
(주) 피트. 대표 조민호 주소 서울구로구디지털로33길 55 이엔씨벤쳐드림타워 7층702호 저는 베라핏이라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핟달분이53만원인것을 세달분을 구매하면서 총159만원이것을 10만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구매하게도었습니다 이때업체에서는 한달분 무료로 더드리고 대장청소하는 디톡스 캐치콜을 준다고하여 디톡스캐치콜은 그냥두시라 내가 이틀전에 대장내시경했으니까두라는데 이것까지 해야 살이빠진다하여 받고 보조제를 먹는첫날부터 한달동안 술도 햐잔도 먹질않았습니다 한달후 디톡스캐치콜을 금식과 동시에. 시간맟추어 먹고 난후 체중계에 몸무게를 측정한결과 100g도 빠지지않아 나은 두달분과 서비스로 보낸 한달치를 반품하게됩니다 업체에전화에 놀랐습니다제가 총149만원 결제를 했는데업체에서는 베라핏 한달분 53만원과 디톡스커치콜이30만이라는겁니다 아니 할인가격대로 빼서 취소하면안되냐고 했더니 회사방침이랍니다 저는억울합니다 할인해줄때는언제고 반품한고하니 정가대로 모두받는게 맞는지 서비스로 ㅂ내준 한달것까지 다보내주었는데83만원 공재하고66만원 카드취소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3 14:58:3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