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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당근에 광고한 과일업체헤이푸드
 최봉심
 2025-07-03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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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20이라고 샀는데 안에는 무르고 겉에는 딱딱해서 사람이 먹을수 없는음식을 파네요 반품신청하니 억지만쓰면서 약만올리고 안해주네요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시는분이여요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3 22:40:4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