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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해외직구 제품 표기 미확인
 류영명
 2025-07-04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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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29일에 유아용 자전거를 주문했습니다.
아이 생일때문에 도착일 7월2일자 확인하고 구매한것이고요.

29일 밤에 택배배송중이라고 되어있길래.. 기다렸는데 7월2일에도 배송중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운송장번호 조회해보니 미접수상태였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취소해달라니깐. 해외배송제품이라 취소가안된다고 합니다.
그냥기다리래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문자로 온게
담당자 답변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이렇게 3일동안 똑같은 문자만 6번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4 17:25:13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