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kingsports.kr 이란 계정에서 유니폼을 95,000원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 하였습니다. 수요일7.2일에 입금 하였고 저는 금요일 까지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운송장번호를 요청 하였고 아직 택배사 확인이 안된다고 답장을 받았고 또 그 다음날인 7.4일 금요일에 한번더 요청을 했는데 택배가 분실 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저는 이번주 까지 받아야 하는 물건이었기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저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환불시에 배송비,진열비? 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에 잘못이 아니기에 그 부분은 거절 하였고 말이 통하지 않아 환불 정책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외국인 인것 같고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지 옷이 정품이라고 하지만 정품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1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