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4. 20:00 경 동매장에서 약 7킬로 정도의 수박을 구입해서 집에 와서 쪼개보니 과육이 많이 상해 있음.
바로 업체 매장 담당자하고 상황을 설명햏더니 수박 전체를 가져와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무거워서 갖고 갈 수 없으니 사진 찍어서 가면 되지않나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가저온 것도 솨가 난데 다시 가져오라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위 업체를 강력하게 조치해 주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