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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수박
 김선욱
 2025-07-04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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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4. 20:00 경 동매장에서 약 7킬로 정도의 수박을 구입해서 집에 와서 쪼개보니 과육이 많이 상해 있음.
바로 업체 매장 담당자하고 상황을 설명햏더니 수박 전체를 가져와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무거워서 갖고 갈 수 없으니 사진 찍어서 가면 되지않나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가저온 것도 솨가 난데 다시 가져오라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위 업체를 강력하게 조치해 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5 06:41: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