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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4인석 -> 2인석
 안홍민
 2025-07-04  |    조회: 128
안녕하세요. 2025. 7.4.(금) 20시30분 경 저랑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한 잔 먹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전 친구 커플도 함께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는 4명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 자리선정을 해줄때 2명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혹시 4명이 다 오지 않으면 술을 먹다가도 2명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다가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말을 들어본적도 없을뿐 더러 그 업체에서 나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니 상대방에서 전화를 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만약 이 일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5 08:07:2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