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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신규의 기준
 한명숙
 2025-07-05  |    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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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현대카드 사용중입니다
작년에 사용하다 해지하고
다시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전월 실적이 30이상 사용해야
포인트 혜택을 받는데요
처음 발급시 실적상관없이 혜택 제공인데
작년에 발급받았던 기록이 있어 안된다는데
안내문엔 최초 신규 발급이란 문가가 없어
납득이 어렵네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5 17:59:30
해당업체에서의 포인트정책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포인트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