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술자는 불친절한 태도로 대응했고, 이후 저는 네이버 리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시술자가 저와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을 (제가 보낸 사진까지 포함하여) 본인 SNS(쓰레드)에 사전 동의 없이 캡처하여 올리고, 저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은 수만 명에게 퍼졌고, 댓글도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시술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시술이 진행돼 환불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문자 대화 내용 무단 공개 및 시술 불만 사항 대응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환불을 원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디퓨저 및 방향제 판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미용 시술(속눈썹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업종인지도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