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때는 당도좋고 신선하다고 해놓고 완전 쓰레기를 보내놓고 환불이 안된다는건 소비자기만입니다. 회수요청한상태이고 회수는 해가는데 환불은 썩은것만새서 환불해준다?이게 말이 됩니까?도저히 먹을수없어서 회수요청했는데 재판매될까 걱정이네요.
판매할때는 당도좋고 신선하다고 해놓고 완전 쓰레기를 보내놓고 환불이 안된다는건 소비자기만입니다. 회수요청한상태이고 회수는 해가는데 환불은 썩은것만새서 환불해준다?이게 말이 됩니까?도저히 먹을수없어서 회수요청했는데 재판매될까 걱정이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