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유통기한 많이 남은 냉동제품인데 쉬었습니다
 이다인
 2025-07-21  |    조회: 155
20250719_182357.jpg
팔도감이라는 플랫폼에서 순살고래감자탕 2024년12월4일 주문했습니다. 유통기한 2025년10월이고요. 사실 집에서 하얀탕을 주로 먹지 빨간 탕은 자주 안먹는데 없으면 배달 한그릇만 시키기 최소주문금액이 안되니 이미 한번 먹어보니 괜찮은 같은 브랜드로 이전 게 떨어지고 바로 3팩 세트라 주문해뒀습니다. 4월인지5월인지 그쯤 첫팩을 먹었는데 시큼합니다. 특히 고기가 아주 많이 시큼.. 근데 그땐 실온에서 해동해서 좀 쉬었나했고, 지난주 18일인지 19일에 두팩째 뜯어서 이번은 살짝만해동하고 얼음째 냄비에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시큼합니다. 저희집 냉장고? 최신식이고 영하18도 유지 중입니다. 팔도감에 전화문의하니 제조사에서 주문 후 오래된 건이라 환불및회수 안된다고 달랑 문자한통 통보식으로 왔네요. 제가 환불을 못해줄꺼면 음쓰처리 즉 회수라도 해달라는데 그것조차 안됩답니다. 음쓰봉투비용까지 제가 대야하나요? 동일시기에 문제없었다는데 저는 분명 두팩다 쉬었습니다. 동일시기에 문제없었으며 오래되서 환불못해준다할껌 왜 유통기한적고 냉동으로 팝니까? 신선제품이니 수령 후 바로 섭취하라하죠. 전액 환불 및 남은 한팩 회수 그리고 사과 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2 08:57: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