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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불량 환불 거부 건
 박민영
 2025-07-22  |    조회: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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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소베맘 젖병세척기 문제 입니다.
6월 7일 구매하였으며, 한두푼이 아닌 큰 금액이라
40만원이 넘음에도 큰맘 먹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친구가 구매해줘서 구매자 이름은 김은혜 입니다.
제품 받고 세제, 클리너포함 개봉하지 않은 새 상품인데도 업체에서는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아이 입에 들어가는 것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쓸수 있나요? 그렇다고 업체에서는 상품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고, 무작정 환불이 안된다 라고만 합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이 제품으로 젖병을 씻어서 먹일수 없습니다
환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3 08:43: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 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