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헬스장 pt 환불 불가와 회원권 환불금 과다 차감
 장유진
 2025-07-22  |    조회: 173
1753175539131.jpeg
pt3회권(3만원)+회원권 5개월(18만원)=21만원을 6월 17일 결제 후 pt트레이너의 무리한 영업과 근무태만, 개인적으로 회원에게 기분 나쁜 행위(담배피면서 회원 노려보기, 마주칠 때마다 노려보기, 짐마스터즈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회원 차단하여 소식 볼 수 없게 하기) 등을 하여 더이상 해당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7월 18일 금요일에 환불을 요청함.(pt트레이너의 근무태만에 다른 pt쌤 요청하자 환불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계속 내밈=7월 15일 화요일)
5개월 중에 한 달하고 하루 사용했는데 다 차감해서 62000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연락옴.
pt 트레이너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한 금액이 해당 금액이라고 연락이 옴
댓글 1

담 당 자 2025-07-23 22:11: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