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1일 주문 한 두유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섭취하던중 2025년 7월 22일 평상시와같이 섭취하려고 개봉하였으나 두유에 상태가 물과 덩어리로 분리되어있었다 하나를 폐기하고 다른것을 개봉하였으나 똑같았고 세번째 개봉품은 이상이없었다
2025년 7월23일 14시 10분쯤 바디랩 고개상담실에 이와같은 현상을 말하고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99.9프로의 두유이기때문에 사온에서 보관하여야하고 이갓은 상한게 아니라고 했다 먹어도무방하나 그냥 폐기하라고 한다 유통기한은 2025년 11월 19일까지고 보관주의사항에 냉장보관하지말라는 안내메세지도 없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곳에 보관하시고 개봉후에는 냉장보관하시거나 빨리드시기바랍나다 라고되어있다
이것은 본제품이 순수 콩 99.9제품이라 장기간 냉장보관할경우 단백질이 고형화될수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제조원의 책임임으로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해주어야합니다 자신들의 무고지로인해 피해자가입은 피해를 고객의 무지로 돌리는 이업체를 고발하니 중재해주십시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