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생산된 현대기아 자동차에 에어컨 냉매가 신형으로 들어가는데 부품은 기존부품 그대로 사용하여 고장이 잦은 상황이지만 현대자동차는 나몰라라 하여 소비자들이 사비로 수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수리를 한다고 고쳐진게 아니라 개선품이 없어 재차 고장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빨리 개선품을 만들어 무상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