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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콘결함으로인한 고장
 박단풍
 2025-07-24  |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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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났지만
무상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어콘설치후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수리하였으나 찾지 못했고
까스만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콘자체 결함인데 저희가 몇년동안 까스넣고 충전하고 고치고 한 피해는 없고
2년이났으니 알아서 고치라는데 수리비용도 50만원이 넘습니다
에바라는 곳인데 소비자들은 알수도 없는 부분인데 방법이 없을까요?ㅜ
댓글 1

담당자 2025-07-24 16:52:34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