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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렌탈료 미납으로 인한 이자율
 이용선
 2025-07-24  |    조회: 172
렌탈시 배수관문데로 설치불가 안내를 받지못했다 이사를 한후 배수관 문제로 설치를 못해센타에 연락을 했으나 방법이 없다고한다
그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렌탈료를 연체했더니 매일같이 소전9시전에 법적인책임을 믇겠다고 연락이왔고 그래서 미납금을 보냈는데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됐다고 본사세서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후 이관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미수한날부터 20프로 이자가붙는다고 한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4 16:53:50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