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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문도어락
 이인규
 2025-07-24  |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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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도어락설치하고갔습니다 TV홈쇼핑보고했습니다 6월27일저녘부터 문열림이이상했습니다 곧 아예열리지가않아서 라오나크비상실에전화하여 고치려하여도 자기네하고연관없는일이라문자오고끝나네요 온가족4명이 갇혔습니다 나가지를못하고. 밤12시쯤 비상열쇠장이불러 철거하고 나갈수있었습니다 라오나크 전화하여 자초지정말하니 해볼테면해보세요하더라구요 그뒤로계속해서 피해보상해라했더니 전화도없네요 피해보상안받아도되니 이런거짖사기회사 다른많은사람들에게 피해주지말고 사라졌으면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4 23:38:32
해당도어록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