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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글플레이스토어 게임 환불불가
 이염관
 2025-07-25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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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게임 아이텀 잘못 클릭 구매
즉각 환불 신청
환불 안된다고 통보받음
분쟁위원회도 구글도
게임 회사에 연랍해라 환불 받아라고만
하고 이야기를 안들어줌
하지만 난 게임회사에 메일도 보내고
댓글도 남겼지만 답변이 없음
열이 받지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고
15만 날렸다 생각하고
게임 아이템을 쓰려고 했는데
게임회사에서는 돈은 환불안해주고
게임 아이템만 회수해감
난 돈도 환불 못받고 게임 아이템도
없어 그냥 15만원이 날아감
구글,게임회사에 계속 메일 보내도 답변이 없음
고객센터 전화도 안받음
댓글 1

담당자 2025-07-25 09:45:23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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