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계약서를 본인들이 작성 판촉물강매
 박송도
 2025-07-25  |    조회: 176
20250723_134012.jpg
외국인외이프가 집앞길가에서
우유판촉사원에게 속이서 우유주문햇는데
한글몰라서 판촉사원이 계약서직성햇어요
계약서에는 우유업체이름과 전화번호밖에없고 나머지는 찬촉사원이 직접쓴 와이프
이름과 전번만잇어요
계약선물로 분유2통준다고해놓고
와이프가 외국 가야돼서 우유취소한다고하니 계으ㅏ계약선물로 줫던 우유2통 7만위약금으로 내놓으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5 09:48:32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