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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잘못된 원산지 기재
 이영랑
 2025-07-25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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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원산지 기재를 착용했다고 환불 반품를 안해주십니다.
사진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국산인줄알고 구매했고, 택배온걸 다른가족이 뜯어서 나둔상태이고 당연히 그대로 신었는데 외출 후 쓰레기통을 봤더니 봉지? 포장지에 중국말이 쓰여있어서 문의드렸더니 사진과 같은 대답이왔고 착용했다고 환불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조국을 당연히 국산인줄 알고 구매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줄 알고신었는데 착용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네요. 업체가 하는말이 이치에 맞는말인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7-25 17:06:4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