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바닥 장판 하자
 차용준
 2025-07-25  |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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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아파트수리 하면서 장판을 새제품으로 다 깔았는데 사용한지 1년 만에 장판 색상이 변했습니다.
그러고 장판 제품 회사인((주) 엘엑스하우시스)에 연락해서 장판 상태가 1년 정도 됐는데 색상이 많이 변해서 보수 의뢰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수차례 연락을 해봐도 조금의 변상도 조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신고를 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5 22:28:45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